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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요양시설 방역수칙변경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.10.05
내용
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감소추세 및 높은 4차 백신 접종률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. 
○ 대상시설 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
○ 적용시기 : 2022. 10. 4.(화) ~ 별도 안내 시까지
○ 변경사항
 - 면회 : 접촉 대면면회 허용
 - 외출·외박 : 조건부 전면 허용
 - 외부프로그램 : 전체 시설 허용
요양시설 방역기준의 변경('22.10.4.~)



□ 접촉 대면면회 허용
-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허용
- 사전예약제,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, 실내 마스크 착용,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은 유지
□ 외출·외박 허용 
- 백신 접종 이력 조건*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
    *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+ 확진 이력이 있는 자 
    * 다만, 외출·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(자가진단키트, RAT) 실시
 □ 외부 프로그램 허용
-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고,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 시행
    *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+ 확진이력이 있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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