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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수가 인상을 위한 보호자 안내문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.09.28
내용
안녕하세요 소나무요양원입니다.

보건복지부는 입소 어르신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. 
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현행 2.5:1과 개정 2.3:1로 시설에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 
이에 소나무요양원은 어르신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기준을 2.3:1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 
이에 보호자님께서 납부하시는 본인부담금이 다소 인상됨을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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